본 안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관할 당국의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1월 4일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redericton Christian Academy(FCA)는 캐나다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안내는 대한민국 국민인 학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과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
- 방문 비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TA(전자여행허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함께 필요합니다. 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 육로 또는 해로: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Summer Camp(여름 캠프)
6개월 이하인 프로그램에는 Study Permit(캐나다 학업 허가)이 필수가 아닙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는 eTA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Mini High School(단기 고등학교 과정) 및 Mini High School Experience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Study Permit은 필수가 아니며,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는 eTA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High School(정규 고등학교 과정) 학기 과정(5개월)
이 과정도 6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Study Permit은 필수가 아니며,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는 eTA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Study Permit을 신청할 수는 있으며, Study Permit이 없으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유학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Study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High School 학년 과정 또는 여러 학년 과정
6개월을 넘는 프로그램에는 Study Permit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Study Permit은 예정된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방법
eTA
신청 방법은 캐나다 정부의 한국어 eTA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udy Permit
- 공식 신청 안내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학교가 발급한 입학 허가서(Letter of Acceptance)가 필요합니다.
- 14세에서 79세 사이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생체 정보는 보통 10년간 유효합니다.
- eTA는 Study Permit과 함께 발급되므로 별도 신청이나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성년 학생과 custodian
캐나다 공식 규정에 따르면, 부모 없이 캐나다에 오는 17세 미만 학생에게는 캐나다에 있는 custodian(현지 보호자)이 필요하며, custodian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성인이어야 합니다. 17세 이상은 선택 사항이지만 담당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지정 서류는 IMM 5646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custodian 부분은 캐나다에서, 학부모님 부분은 학부모님의 본국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New Brunswick주의 성년 연령은 19세입니다. 이에 따라 FCA에서는 19세 미만의 모든 학생에게 custodian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해외에서 12년 이상 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한다고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진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귀국 후 복학, 전학, 재입학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안내를 따르므로, 자녀가 출국하기 전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결정은 관할 기관이 내립니다.
중요 안내
FCA와 FCA 담당자는 이민 규정의 변경이나 신청 심사의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CA 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